“왜 접객원 안 불러” 유흥업소서 테이블 엎고 종업원 때린 남성이 받은 벌

노기섭 기자 2024. 11. 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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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에서 접객원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음식물이 올려져 있는 테이블을 엎는 등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재물손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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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재물손괴·폭행 혐의로 벌금 200만 원 선고
법원 청사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유흥주점에서 접객원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음식물이 올려져 있는 테이블을 엎는 등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재물손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2년 8월 23일 오전 5시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접객원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유리잔과 음식물이 올려져 있는 테이블을 들고 엎어 철제다리가 구부러지게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테이블 등에 대한 변상을 요청한 업소 직원 B 씨의 멱살을 잡거나 주먹으로 복부를 때리는 등 B 씨를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공 판사는 "A 씨가 테이블을 넘어뜨리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없다"면서도 "손괴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전에 A 씨가 한 언동 등을 고려하면 A 씨가 고의로 테이블을 엎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B 씨의 경찰·법정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B 씨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며 "B 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A 씨가 B 씨를 폭행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공 판사는 "A 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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