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폭력 행사한 20대, 벌금 500만 원

송근섭 2024. 11. 2.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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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교도소에서 다른 수감자를 폭행한 25살 황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8월, 청주교도소에서 격투기 연습 등을 하자며 다른 수감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당초 황 씨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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