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양정원 “사업 참여 아닌, 단순 광고모델···문제 해결되길”

이선명 기자 2024. 11. 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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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강사 출신 배우 양정원.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배우 양정원이 사기 혐의로 피소된 것과 관련해 항변했다.

양정원은 2일 인스타그램에 “저는 해당 필라테스 학원 가맹 사업에 사업 참여자가 아닌, 광고 모델로서 단순 초상권 사용계약 관계”라고 밝혔다.

이어 “2021년 초상권 사용 계약 당시, 본사 측에 가맹점주들에게 ‘광고모델’임을 명확히 고재해줄 것을 요청한 이후 계약을 진행했다”며 “2년 계약 기간 동안 박람회 참석, 필라테스 관련 활동 등 홍보 모델로서 성실히 활동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사에 언급된 ‘로열티 2%’는 사업 참여에 대한 수익 분배가 아닌, 초상권 사용에 대한 모델료”라며 “이는 계약 내용에 따라 매출의 2&를 지급받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양정원은 “광고가 나가고 사진에 표시된 ‘교육이사’라는 사실과 다른 기재에 대해 수차례 이의를 제기하고 수정을 요청했다”며 “또한 가맹주들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광고 모델’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고지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했다.

이뿐 아니라 양정원은 “기사에 언급되고 있는 가맹점들의 기계 구매, 강사 계약 등 사업적 부분은 전적으로 본사에서 진행했고 저는 모델 활동 이외에 어떠한 사업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양정원이 올린 필라테스 학원 대표 입장문. 인스타그램 캡처


마지막으로 양정원은 “만약 가맹점주 분들이 본사 측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저는 누구보다 바란다”며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일 양씨와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을 운영하는 본사 관계자들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했다.

가맹점주들은 양씨와 본사가 직접 교육한 강사진을 가맹점에 파견하겠다고 해놓고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모집한 강사를 배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중에서 2600만원에 판매하는 필라테스 기구를 직접 연구·개발했다고 속여 6200만원에 강제 구매하게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하 양정원 입장문 전문


안녕하세요. 양정원입니다.

이틀사이 올라온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 관련 기사에 대해 사실을 바로잡고자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저는 해당 필라테스 학원 가맹 사업에 사업 참여자가 아닌, 광고 모델로서 단순 초상권 사용계약 관계입니다.

2021년 초상권 사용 계약 당시, 본사 측에 가맹점주들에게 ’광고 모델‘임을 명확히 고지해줄 것을 요청한 이후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2년의 계약 기간 동안 박람회 참석, 필라테스 관련 활동 등 홍보 모델로서 성실히 활동했습니다.

기사에 언급된 ’로열티 2%‘는 사업 참여에 대한 수익 분배가 아닌, 초상권 사용에 대한 모델료입니다. 이는 계약 내용에 따라 매출의 2%를 지급받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광고가 나가고 사진에 표기된 ’교육이사‘라는 사실과 다른 기재를 발견한 후, 위 기재에 대하여, 수차례 이의를 제기하고 수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가맹점주들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광고 모델‘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고지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 기사에 언급되고있는 가맹점들의 기계 구매, 강사 계약 등 사업적인 부분은 전적으로 본사에서 진행했으며, 저는 모델 활동 이외에 어떠한 사업에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가맹점주분들이 본사 측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저는 누구보다 바랍니다!!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식을 듣고 놀라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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