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중도해지' 했더니 쿠폰으로 환불? 제재 추진한다

금준경 기자 2024. 11. 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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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에서 잇따라 철퇴를 맞을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알리에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도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7월 알리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19억7800만 원에 과태료 78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알리를 대상으로 제재를 예고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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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잇따라 철퇴 맞는 알리익스프레스
방통위, 기만적 결제 유도·해지권 제한 등에 제재 예고
개인정보위 제재 이어 공정위도 제재 추진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 알리익스프레스 광고 갈무리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에서 잇따라 철퇴를 맞을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알리에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도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30일 알리에 대한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시정조치 방안을 통보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알리는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무료체험 기간에도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소개했으나 '쿠폰 받기' 버튼을 클릭하면 연회비가 결제되도록 유도해 문제가 됐다. 또한 이용자가 중도 해지할 때 기존 결제수단으로 환불하는 대신 알리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잔액을 돌려줘 정당한 해지권을 제한했다.

방통위는 사업자 의견청취 후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규모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5인 정원인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제재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7월 알리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19억7800만 원에 과태료 780만 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알리는 국내 이용자가 구매한 상품 배송을 위해 개인정보를 해외 판매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알리를 대상으로 제재를 예고한 상황이다. 공정거래위는 지난 9월30일 알리의 제품 판매를 담당하는 계열사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알리는 화장품 등 일부 상품에 최대 90% 할인을 적용한다고 광고했는데 공정위는 허위 및 과장 광고라고 판단했다. 할인율을 책정하려면 실제 20일 이상 판매한 가격을 토대로 정해야 하는데 이 점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를 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들은 알리, 테무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책임회피, 이용자에 불리한 약관을 강제한다며 지난 9월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했다.

이들 단체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운영한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보면 알리·테무가 상품 배송에 필요한 필수적인 정보 외에 이용자 위치정보, IP주소, 이용 중인 단말기 정보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이용약관을 강요하고 있다. 테무의 경우 면책약관으로 이용자가 책임을 묻는 것을 차단하고 소송 제기도 싱가포르에서 하도록 해 제대로 된 법률 대응이 어려운 문제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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