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치 볼래" 바위 매달려 '아슬아슬'…말 안 듣는 등산객들

조재근 기자 2024. 11. 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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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단풍 보러 산에 많이들 가실 때인데, 행여 더 좋은 경치 볼 욕심에 굳이 출입금지된 곳까지 들어가시는 분들 있습니다.

[김기창/설악산 국립공원사무소 재난안전과장 : (출입 금지 구간은) 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더군다나 휴대전화 통신이 어렵고 사고가 발생해서 신고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구조대원이 현장에 접근해서 구조가 완료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립공원에서 불법 산행이나 야영으로 적발되면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단속반과의 숨바꼭질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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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단풍 보러 산에 많이들 가실 때인데, 행여 더 좋은 경치 볼 욕심에 굳이 출입금지된 곳까지 들어가시는 분들 있습니다. 이런 데서 길을 잃었다가는 구조대원 만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조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산 중턱 바위 더미에 걸터앉은 한 남성, 출입 금지 구역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짙은 안개에 비까지 내려 헬기도 뜰 수 없는 상황.

구조대원들이 10시간이 넘게 노력한 끝에 무사히 산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커다란 바위에 매달려 아슬아슬하게 이동하는 사람들, 로프에 의지한 채 가파른 절벽을 내려가기도 합니다.

[낙석 조심하세요, 떨어지는 것.]

이들 역시 허가된 등산로를 벗어나 길을 잃었다가 11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설악산 달마봉 인근입니다.

연중 내내 산행이 전면 금지된 구간이지만 저녁 시간에 보니 텐트 여러 동이 설치돼 있습니다.

등산객들이 단체로 야영하려다가 단속반에 적발된 것입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단속반 : 신분증 제시해 주시고 과태료 부과에 이의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정규 탐방로로 지정되지 않은 구간은 안전사고 예방과 희귀 동식물 보호를 위해 연중 출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전국 국립공원에서 출입이 금지된 곳에 오르다가 적발된 경우는 5천400건이 넘습니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설악산에서만 불법 산행으로 발생한 사고는 모두 24건, 이 가운데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김기창/설악산 국립공원사무소 재난안전과장 : (출입 금지 구간은) 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더군다나 휴대전화 통신이 어렵고 사고가 발생해서 신고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구조대원이 현장에 접근해서 구조가 완료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립공원에서 불법 산행이나 야영으로 적발되면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단속반과의 숨바꼭질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허춘, 화면제공 : 설악산 국립공원사무소)

조재근 기자 jkc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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