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김만배, 법원에 보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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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 보도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김 씨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 보도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대가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게 1억6500만 원을 준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올해 7월 8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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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 보도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씨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 보도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대가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게 1억6500만 원을 준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올해 7월 8일 구속기소됐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김 씨의 구속 기한은 내년 1월까지다.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 씨는 3년간 구속과 석방을 반복했다. 2021년 11월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화천대유 측에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등으로 처음 구속됐고, 검찰의 추가 기소로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한 뒤 풀려났다. 석방 석 달 만인 지난해 2월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 390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다시 구속돼 같은 해 9월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다. 이후 김씨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세 번째 구속됐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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