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아버지 살해한 30대 아들에 구속영장···법원 "도주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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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아들 A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양은상 부장판사는 2일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를 받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8시 40분께 '며칠 전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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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아들 A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양은상 부장판사는 2일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에게 "아버지의 폭언과 폭력으로 많이 힘들었다"며 "(가정폭력이) 평생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를 받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8시 40분께 '며칠 전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그는 신고 전 어머니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아버지가 가정 폭력으로 어머니를 괴롭혀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맹준호 기자 nex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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