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으로 길거리 활보한 남성…"문신과 흉터가 한가득"

김효진 2024. 11. 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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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나체 상태로 번화가를 배회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달 31일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알몸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성을 체포했다.

A씨는 "남성의 입가에 하얀 거품과 피가 묻어있어 마약을 한 게 아닐까 추측했지만 경찰에 문의해 보니 아니었다"며 "정신 질환을 앓는 남성이 술을 마시고 거리를 배회한 사건이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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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한 남성이 나체 상태로 번화가를 배회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나체 상태로 길거리를 활보하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달 31일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알몸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한 남성이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은 채 성큼성큼 걸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 남성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은 모습이었다.

A씨는 지인들과 식사하고 나오는 길에 이 같은 모습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남성의 몸에는 문신과 큰 흉터가 가득했다고 한다.

남성은 행인을 위협하거나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았으나 일부 행인은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성을 체포했다.

A씨는 "남성의 입가에 하얀 거품과 피가 묻어있어 마약을 한 게 아닐까 추측했지만 경찰에 문의해 보니 아니었다"며 "정신 질환을 앓는 남성이 술을 마시고 거리를 배회한 사건이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남성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장소에서 노출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나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과다노출죄는 10만원 이내 벌금,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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