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CCTV에 찍힌 ‘충격’ 장면…부부가 나란히 “노상방뇨 하자”

권혜미 2024. 11. 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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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의 한 상가 안에서 중년 부부가 노상 방뇨를 했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한 중년 부부 한 쌍이 상가 안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화장실이 급했던 부인 A씨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조사 결과 해당 상가 건물에 있던 화장실은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노상 방뇨 등을 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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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JTBC ‘사건반장’ 보도 내용
건물 내부터 소변 본 중년 부부
CCTV에 찍혀…“누수있는 줄”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경기 수원의 한 상가 안에서 중년 부부가 노상 방뇨를 했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0월 25일 오전에 찍힌 수원 건물 내부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한 중년 부부 한 쌍이 상가 안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화장실이 급했던 부인 A씨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는 구석으로 가더니 그 자리에 앉아 소변을 보기 시작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남편 B씨는 잠시 고민하더니 아내의 옆에 서서 같이 소변을 봤다. 이들은 건물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들의 노상 방뇨 행위는 거울을 비추는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해당 건물 관리인은 “어디선가 물이 떨어지길래 누수가 있는 줄 알았다. 이상해서 확인해봤더니 누수가 아니라 소변이었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해당 상가 건물에 있던 화장실은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열지 못했던 A, B씨가 참지 못하고 일을 저지른 것이었다. 상가 근처엔 지하상가 개방 화장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노상 방뇨 등을 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권혜미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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