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버지 둔기 살해 30대 남성 구속…"도주 우려"

정윤미 기자 2024. 11. 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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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양은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존속 살해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은평구 역촌동 자택에서 어머니한테 술값을 달라며 욕하는 70대 아버지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같은 달 31일 오후 8시30분쯤 어머니와 번개탄으로 동반 자살을 시도하다 실패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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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아버지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양은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존속 살해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은평구 역촌동 자택에서 어머니한테 술값을 달라며 욕하는 70대 아버지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같은 달 31일 오후 8시30분쯤 어머니와 번개탄으로 동반 자살을 시도하다 실패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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