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이 침입해 때렸는데 사망, “정당방위 아니다”[전국부 사건창고]
새벽 귀가하니 도둑이 서랍장 뒤져
발로 차고 빨래 건조대 내리쳐
도둑 ‘식물인간’, 집주인 ‘기소’
2014년 3월 8일 오전 3시 15분쯤 강원 원주시 명륜동의 한 단독주택. 이 집에 사는 최모(당시 19세)군이 귀가하고 있었다. 전날 경기 의정부시에서 입영 신체검사를 받고 돌아와 오후 8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오던 길이었다. 1층에 외할아버지·할머니, 2층에 최군과 어머니가 살았다. 어머니는 매일 밤 10시부터 근처 설렁탕집에서 밤새워 일했고, 가끔 들르는 누나가 이날 온다는 말도 없었다.
그런데 그 시간 2층에 불이 켜져 있었다. 최군은 술에 취했지만 이상하게 생각하며 2층으로 올라가 현관문을 열었다. 그 순간 낯선 남성이 서랍장을 뒤지고 있었다. 도둑(김모씨-당시 55세)이었다. 방에서 거실로 나오던 김씨와 마주쳤다. 최군은 “누구냐”고 물었다. 3m 거리. 김씨는 대답을 얼버무리며 도망가려고 했다. 최군은 잽싸게 달려들었다.
주먹으로 수차례 세게 폭행했다. 김씨는 눈가에 피를 흘리면서 최군 엄마와 누나가 쓰는 방 앞에 쓰러졌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던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일어서려고 했다. 최군은 다시 주먹과 발로 김씨의 얼굴 등 온몸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당시 최군 휴대전화는 정지된 상태여서 쓸 수 없었다.
최군이 1층으로 내려가 집 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2층 현관문을 여는 순간, 김씨가 몸을 반쯤 세우고 거실의 장롱 앞쪽으로 기어가는 게 보였다. 최군은 ‘신고하고 돌아올 때까지 도망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제압하자’(판결문 기록)고 마음먹었다. 운동화 발로 김씨의 뒤통수를 수차례 밟고 걷어찼다. 이어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로 몇차례 내리치고, 자기 가죽 벨트를 풀어 버클을 잡고 띠 부분으로 또 때렸다.
‘정당방위’를 놓고 갑론을박이 뜨거웠던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이미 제압한 도둑을 추가로 폭행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지 않았고, 최군은 유죄로 벌을 받아 피해자에서 졸지에 가해자가 됐다.
도둑 형 ‘동생 병원비 부담’ 목숨 버려
김씨를 폭행하며 지르는 소리를 듣고 잠자던 외할머니가 2층으로 올라왔다. 그때가 오전 3시 20분쯤, 최군이 귀가한지 5분여 흐른 시점이었다. 최군은 외할머니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이상한 남자가 집에 들어와 있어 때렸다”고 신고했다. 친구들에게도 “도둑이 들었으니 좀 와달라”고 연락했다.
최군은 경찰이 금세 오지 않자 다시 전화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119 구급대를 불렀다. 당시 김씨의 얼굴과 옷, 거실 바닥에는 피가 흥건했다.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다. 훔친 물건을 담을 가방이나 흉기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 최군은 경찰에서 “뒤진 흔적은 있었지만 크게 어지르지 않은 것으로 볼 때 김씨가 침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와 마주친 것 같다. 흉기를 꺼내거나 내게 달려들 기세는 없었다”며 “112에 신고할 때 김씨는 피를 흘리면서 엎드린 채 아무런 움직임 없이 코를 골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의식을 잃은 김씨는 곧바로 원주 모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됐다. 의료진은 뇌출혈과 외상 등에 따라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판단하고 즉시 두개 감압술과 혈종 제거술 등 수술을 실시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검찰은 최군을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사건이 발생한지 1개월 후 김씨의 보호자 역할을 하던 형은 동생의 병원비가 당시 2000만원에 이르자 괴로워하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집주인, 1심 징역 1년 6개월
…“정당방위 한도 넘었다”
구속 7개월 만에 ‘보석’ 석방
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 확정
1심을 진행한 춘천지법 원주지원 박병민 판사는 2014년 8월 최군에게 “절도범을 제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가려고 했던 김씨의 머리 부위를 장시간 심하게 때려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것은 방위행위의 한도를 넘어섰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김씨의 형이 목숨을 끊어 유족이 된 형의 아들이 최군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사건 발생 9개월 만에, 1심 선고 4개월이 지난 그해 12월 25일 김씨는 ‘식물인간’으로 요양병원에서 치료받다 끝내 숨졌다. 검찰은 최군의 공소장을 상해치사 혐의로 변경했다. 최군은 “알루미늄 빨래건조대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 내 집에 침입한 도둑을 제압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항소했다.
최군의 변호인도 “최군의 행위는 정당방위가 당연하고, 도둑을 다소 과도하게 제압했더라도 과잉방위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면서 “최군의 폭행과 도둑이 9개월이 지나 폐렴으로 사망한 것에는 다른 요인이 개입될 수 있어 직접적 인과 관계를 확증할 수 없는 만큼 상해치사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최군은 보석을 신청했고, 법원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받아들여 구속 7개월 만인 이듬해 3월 석방됐다.
최군은 “김씨가 엄마와 누나가 쓰는 방에서 나오고 현관에 엄마 신발이 있는 것을 보는 순간, ‘엄마·누나를 강도하거나 성폭행한 것일지 모른다’고 생각했다”면서 “또 김씨가 거실의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달려들지 모른다고 생각해 공격했다”고 자기 행위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크게 다칠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다”며 “군대도 가고, 대학도 가고 싶다. 반성하고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항 안 할 때 도둑의 침해는 종료”
“발단은 도둑이 제공, 500만원 공탁”
항소심을 진행한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 심준보)는 2016년 1월 최군에게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구속하지 않는 대신 재범 방지를 위해 24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 사망진단서에 직접 사인은 폐렴이지만 그 발병 원인은 두부 손상 후유증”이라며 “국가가 개인 침해를 보호하기 어려운 급박한 상황에서 스스로 구제하는 것은 감경 요인이지만 사적 보복이나 공격의 한도를 넘은 것이 분명한 행위는 정당방위뿐 아니라 과잉방어로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최군 집을 침입해 훔칠 물건을 물색한 것은 부당한 침입이 인정되나, 최군과 마주치자 대항하지 않고 도망가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그의 부당한 침해는 종료됐다”면서 “최군은 김씨가 ‘몸을 반쯤 일으켜 이동하며 침해할 것을 예방하려고 추가 폭행했다’고 주장하지만 공격이 임박한 상황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1차 폭행과 최군이 1층으로 내려가려다 추가 폭행한 것은 지쳐서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싸우는 것과 다른 이질적 행위이고, 그때는 흥분상태도 가라앉았다고 볼 수가 있다”며 “최초 폭행과 추가 폭행을 하나의 연속 행위로 묶어 동일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76% “정당방위다”
한국은 ‘정당방위’ 매우 엄격
…“도둑은 죽여도 된다” 우려
재판부는 “최군 측은 ‘외국의 일부 국가는 (범인을) 총으로 죽여도 정당방위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같은 내용의 진정서도 들어왔다”고 밝힌 뒤 정당방위 관련 외국 사례를 들었다. 영국은 ‘치명적인 힘을 행사하려면 (범인 공격으로 인한) 후퇴가 있어야’, 기본적으로 정당방위가 성립된다. 오히려 “남의 집에 침입한 사람이 집주인의 과격한 공격을 방어한 걸 정당방위로 인정한 사례도 있다”고 했다.
독일은 ‘경미한 (자신의) 법익을 보호하려고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법감정 및 자연법에 반한다’고 엄격히 제한하고, 프랑스는 “공격의 심각성에 비례하지 않는 방위 수단을 쓰거나 공격에 직면한 순간이 지난 뒤 방위를 개시한 경우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일본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어쩔 수 없이 취한 행위’가 아닐 경우 맨손 공격 침입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살상하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최군이 김씨의 도주를 막을 의도였다면 집에 흔한 전선, 테이프, 넥타이 등으로 손발을 묶어두는 대체 수단으로도 가능했다”며 “구태여 빨래 건조대의 위험성을 판단하지 않더라도 최군이 김씨의 머리를 발 등으로 집중 공격했고,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했다고 봄이 옳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최군의 행위가 정당방위는 아니지만 김씨가 사건의 발단을 제공했고, 그를 제압하려고 흥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은 충분히 참작할 수 있다”며 “징역형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했다. 집행을 유예한 이유로 최군이 ▲어려운 형편에도 김씨 유족을 위해 500만원을 형사 공탁하고 ▲스스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치료받았고 ▲아직 젊은 나이인 데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최군 어머니와 외조모, 이모 등 가족과 지인들이 한결같이 선처를 탄원하며 선도를 다짐하는 점을 들었다.
선고 후 법정을 나선 최군은 “돌아가신 김씨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고개를 숙였다.
“어떤 피해를 끼칠지 모르는데,
가만 보고만 있으란 거냐” 비난
도둑이 든 피해를 당한 집주인이 가해자로 바뀌어 처벌받자 여론이 달아올랐다. “내 집에 침입한 도둑이 어떤 피해를 끼칠지 모르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하느냐”는 댓글이 달렸고, 범죄자에게 총을 쏘는 일이 빈번한 미국을 예로 들며 “한국은 도둑·강도를 모셔야 하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한 언론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는 76.2%가 최군의 행위에 대해 ‘정당방위’라며 ‘무죄’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답했다. ‘지나치게 대응해 유죄가 맞다’는 의견은 10.9%밖에 안 됐다.
법률 전문가 중에도 “도둑이 크게 다치지 않았거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됐다면 좀 더 다른 판결이 나왔을 것”이라며 “한국은 정당방위에 엄격하다”고 하는 이들이 적잖았다. 1988년 성범죄 남성의 혀를 깨물어 자른 여성이 구속됐다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것과 같은 정당방위 인정 사건은 많지 않다.
최군 변호인은 “술에 취하고 극도의 공포를 느낀 상황에서 도둑을 제압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폭행이) 과했다면 과잉방위로 봐야 한다”며 “가족을 지키려던 행위를 단순 범죄로 판단한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016년 5월 “항소심에서 정당방위 등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기각했다.
이천열·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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