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액 ‘11조6000억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부터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 지정 기준(자산총액)이 올해보다 1조원 이상 오를 전망이다.
2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5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작업에 나선 가운데, 상출집단 지정 기준액이 올해 10조4000억원에서 내년에는 11조6000억원 수준으로 크게 뛴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내년 상출집단 지정 기준액은 2022년 명목 GDP는 2323조7815억원의 0.5%인 11조6000억원이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계열적용시 11.6조, 구계열比 8천억↑
공시집단적용 기준도 GDP 연동 입법화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내년부터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 지정 기준(자산총액)이 올해보다 1조원 이상 오를 전망이다.

공정위는 매년 5월1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GDP 0.5% 이상)과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을 지정·발표한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회사 일반 현황을 비롯해 회사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내년 상출집단 자산 기준이 올해 대비 1조 넘게 뛴 것은 우리나라 GDP가 늘어난 데다 한국은행이 국민계정통계 기준년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개편했기 때문이다. 한은은 국민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통상 5년 주기로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을 시행하고 있다.
기준년 개편으로 명목GDP(신계열) 규모는 2058조원(2020년 기준)으로 구계열(1941조원·2015년) 대비 6.1% 늘어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내년 상출집단 지정 기준액은 2022년 명목 GDP는 2323조7815억원의 0.5%인 11조6000억원이 된다. 이는 구계열 적용시 10조8000억원보다 약 8000억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
한편 올해 공정위가 추진했던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자산 기준 변경은 입법화를 앞두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GDP의 0.3%, 0.25% 등을 적용하는 안이 올라와 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화 '공공의적' 모티브된 최악의 존속살해[그해 오늘]
- ‘4분의 기적’ 버스서 심정지로 고꾸라진 男, 대학생들이 살렸다
- "술만 마시면 돌변..폭력 남편 피해 아이들과 도망친 게 범죄인가요"
- "임영웅과 얘기하는 꿈꿔...20억 복권 당첨으로 고민 해결"
- '공룡 美남' 돌아온 김우빈, 황금비율 시계는[누구템]
- 경찰, 오늘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에 구속영장 신청
- 2차전지 미련 못 버리는 개미군단 '포퓨'로 진격…포스코그룹株 주가는 글쎄
- '최고 158km' 안우진, 6이닝 2실점 역투...키움, 3연패 탈출
- "보증금, 집주인 아닌 제3기관에 묶는다고"…뿔난 임대인들
- 상간소송 당하자 "성관계 영상 유포하겠다" 협박한 20대 여성[사랑과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