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재소자 때리고 입에 양말 물린 20대...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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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내에서 동료 재소자를 때리고 입에 양말을 물리는 등 폭행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2일 보도했다.
청주교도소에서 수형생활 중이던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1시께부터 2시간여 동안 같은 방에서 생활하는 20대 B씨의 스트레칭을 도와주겠다며 B씨의 팔 등을 잡아당기거나 눌러 괴롭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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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내에서 동료 재소자를 때리고 입에 양말을 물리는 등 폭행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2일 보도했다.
청주교도소에서 수형생활 중이던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1시께부터 2시간여 동안 같은 방에서 생활하는 20대 B씨의 스트레칭을 도와주겠다며 B씨의 팔 등을 잡아당기거나 눌러 괴롭혔다.
이 과정에서 B씨가 통증을 호소하자 그의 입에 양말을 물리고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또 격투기를 하자는 제안을 B씨가 거절하자 옷걸이용 나무 막대기로 B씨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복역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갖지 않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며 "감히 실력자라도 되는 것처럼 피해자를 괴롭혀 사법 체계를 두려워하지 않는 반사회적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초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가 정식명령을 청구해놓고 정작 재판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벌금이 선고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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