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수형자에 양말 물리고 폭행…20대 벌금형

곽우석 기자 2024. 11. 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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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동료 수형자의 입에 양말을 물리고 폭행하는 등 난폭한 행태를 보인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안재훈 부장판사)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당초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가 정식명령을 청구해놓고 정작 재판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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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교도소에서 동료 수형자의 입에 양말을 물리고 폭행하는 등 난폭한 행태를 보인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안재훈 부장판사)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청주교도소에서 감방을 함께 쓰는 수형자 B(20대)씨에게 스트레칭을 도와주겠다며 팔 등을 잡아당기거나 눌러 괴롭혔다.

또 B씨가 고통을 호소하자 입에 양말을 물린 뒤 난폭한 행동을 하는 등 2시간여 동안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A씨는 B씨에게 격투기를 신청한 뒤 거절당하자 근처에 있던 옷걸이용 나무 막대기로 B씨를 여러 차례 내려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당초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가 정식명령을 청구해놓고 정작 재판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식 재판에선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복역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갖기는커녕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법 체계를 두려워하지 않는 반사회적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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