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리딩방 사기로 89억원 가로챈 일당 기소

배규빈 2024. 11. 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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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계획이 없는 비상장주식을 곧 상장할 것처럼 속여 수십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어제(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금융투자업체 대표 A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조직원 2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5월부터 1년여간 상장 계획이 없는 비상장주식을 최대 100배 부풀린 가격으로 판매해 피해자 700여 명을 상대로 89억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A씨의 총괄 지휘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고, 불법 리딩방을 운영하며 거짓 홍보자료를 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배규빈 기자 (beanie@yna.co.kr)

#서부지검 #리딩방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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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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