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이어가야 하는데”…공립교사 5년마다 이동, 교육 안착 어렵다

김한울 기자 2024. 11. 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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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국제 바칼로레아)교육, 디지털 교육 등 전문 역량을 갖춘 교사가 필요한 교육 과정이 속속 도입되고 있지만, 경기도내 일선 학교들은 5년마다 교사가 근무지를 이동해야 하는 인사 규정 탓에 교육 과정 안착과 학생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사립학교를 제외한 도내 초·중·고 공립학교 교사는 인사 관리 기준에 따라 현 학교에서 근무 2년이 경과하면 '전보 대상자'로 지정, 5년을 채우면 근무지를 옮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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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교사 전보 제도 효율성 ‘뚝’... 근무 2년 경과 ‘전보 대상자’ 지정
연계성 중요한 ‘전문 교육’ 악영향... 도교육청 “수업 공백 해결책 모색”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이미지투데이

 

IB(국제 바칼로레아)교육, 디지털 교육 등 전문 역량을 갖춘 교사가 필요한 교육 과정이 속속 도입되고 있지만, 경기도내 일선 학교들은 5년마다 교사가 근무지를 이동해야 하는 인사 규정 탓에 교육 과정 안착과 학생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사립학교를 제외한 도내 초·중·고 공립학교 교사는 인사 관리 기준에 따라 현 학교에서 근무 2년이 경과하면 ‘전보 대상자’로 지정, 5년을 채우면 근무지를 옮겨야 한다.

지난해 기준 도내 초등교사 2천696명, 중등교사 3천918명이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올해 역시 이달까지 초등교사 2천944명, 중등교사 3천703명이 교육 장소를 옮겼다.

만약 공립학교 교사가 근무지를 옮기기 어려워 학교에 더 오래 있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거나 학교장이 해당 교사가 아직 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각 시·군교육지원청을 통해 ‘학교 유예’를 신청, 통과될 경우 초등교사는 최대 7년, 중등교사는 최대 9년 동안 같은 학교에 머무를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전보 유예 요청은 가능하지만 시·군 별로 기준과 가능 여부가 제각각이라 예측이 어려우며 연계성이 요구되는 IB교육, 특수교육을 맡고 있는 교사들의 전보 예외 조항마저 부재한 상황이다.

특히 IB교육의 경우 인증학교와 후보학교를 포함 52개교에 불과한데 관련 교육을 전담하는 IB 코디네이터나 전문 과정을 이수한 교사들이 예외 없이 전보 대상자에 포함돼 옮기는 학교가 IB학교가 아니면 지도 경험 및 관련 능력 배양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IB 코디네이터인 도내 초등교사 A씨는 “이제 막 전문과정을 이수한 교사들이 교습 경험을 쌓아야 하는데 도내 IB학교가 많지 않아 해당 학교가 아니면 경험을 이어가기 어렵다”며 “실제 동료 교사가 정기 전보 대상자로 지정돼 여러 번 전보 유예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아 올해까지만 근무하고 다른 학교로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교사들의 경우 별도의 전보 조항을 두거나 해당 교육을 진행하는 학교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교사가 옮겨간 학교에서도 관련 수업 및 경험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준 확보에 나서고 있다”며 “이외에도 교육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한울 기자 dahan8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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