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김해甲 의원 "국군 해외파견은 국회 동의 얻어야"

조민규 기자(=김해) 2024. 11. 2. 09: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군의 해외파견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합니다."

민 의원은 "국군 해외파견은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2항에 있다"고 하면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북한이 군병력을 참전한 것은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고 밝혔다.

민홍철 의원은 "국군 해외파견은 감정적이거나 정치책략으로 전쟁의 공포를 유발하거나 안보불안을 야기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디.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러시아 전쟁, 북한 군병력 참전한 것은 우리 안보에 큰 위협"

"국군의 해외파견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합니다."

민홍철 경남 김해시甲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일 자신이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피력했다.

민 의원은 "국군 해외파견은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2항에 있다"고 하면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북한이 군병력을 참전한 것은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로서는 철저히 대비하고 국제적 공조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만약 국군의 파견은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헌법위반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홍철 경남 김해시甲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프레시안(조민규)
민 의원은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훈령에 따라 개인파견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헌법은 개인과 부대를 구별하지 않고 국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방부 훈령은 헌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민 의원은 "전쟁참관단이든 전훈분석관이든 필요성은 있으므로 정부가 국회의 동의없이 파견하려면 현역 군인들 대신 국가정보원이나 예비역을 활용하면 될 것이다"이라고 빍혔다.

민 의원은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해 공격용살상무기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참전한 북한군에 대한 공격에 사용할 것이 분명하고,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과 북한이 간접전투를 치르는 것과 같아서 자칫 한반도에서의 남북한 간의 충돌로 확대 될 우려가 있어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민홍철 의원은 "국군 해외파견은 감정적이거나 정치책략으로 전쟁의 공포를 유발하거나 안보불안을 야기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디.

[조민규 기자(=김해)(cman9@hanmail.net)]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