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오토바이 운전하다 '보행자 2명 사상'…20대 항소심도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을하다 보행자 2명을 치어 사상자를 낸 2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병역법 위반, 폭행,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을하다 보행자 2명을 치어 사상자를 낸 2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병역법 위반, 폭행,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A씨는 5월 19일 자정께 원주시청사거리 인근에서 횡단보도에 뒤늦게 진입한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2명을 치었다. A씨는 당시 소형 2종 면허가 필요한 300cc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몰고 있었다.
이 사고로 60대 1명이 30대 1명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지난해 6월 편의점 입구에서 20대와 말다툼하다가 폭행하는가 하면 올해 1월에는 또 다른 20대를 상대로 멱살을 잡고 때리기도 했다.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벌금 수배를 받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촌형의 인적 사항을 댔다.
A씨는 2023년 11월 24일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횡단보도에 진입해 적색 보행신호에 도로 한복판에 있었던 과실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그리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A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찰 측은 형이 가볍다고 맞섰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이미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newkr@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왜 절 버렸어요" 통아저씨 70년만에 엄마 만나 물었다…돌아온 충격적 대답
- 7살 초등생 팬, 5t 후진車에 참극…아이브, 근조화환 보내며 ‘애도’
- "다른 男과 잠자리 요구" 트리플스타, 타격 없었다…레스토랑 1분만에 예약 마감
- "간호사가 치명적인 실수"...비타민주사 맞고 돌연 사망, 원인 알고보니
-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배우 양정원…‘사기’ 혐의로 고소 당해, 왜?
- '6000명에 800억 사기'치고 도망치더니…한국 아이돌 출신 태국女의 최후
- 한소희 "94년생 아닌 93년생…모친 수배로 학업 1년 중단"
- 김정은·김여정이 ‘로케트 로케트’…‘아파트 패러디’ 영상, 빵 터졌다
- “일본인 한대 패주고 싶네요”…日 여배우, ‘일제 만행’ 비판했다가 자국서 ‘뭇매’
- ‘망가질 결심’ 한가인…알고보니 카카오 식구였네 [투자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