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길 가던 여성 ‘묻지마 폭행’ 30대男, 항소심서 집행유예 받은 이유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4. 11. 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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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심야에 길 가던 여성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김은영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8월 21일 자정 무렵 전주시내 한 골목길을 걷던 B(50·여)씨의 목을 조르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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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심야에 길 가던 여성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김은영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8월 21일 자정 무렵 전주시내 한 골목길을 걷던 B(50·여)씨의 목을 조르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이전에 B씨의 뒤를 밟으며 “아줌마, 아줌마”라고 거듭 불러세우고는 인적이 뜸한 골목으로 몰아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기관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알지 못하는 사이인데도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2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실형을 면해줬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형사 공탁 외에도 피해자의 치료비 149만원을 납입하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했다”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기준을 검토해 봤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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