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증 위조해 사용하다 적발… 판결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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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습득한 장애인 주차증에 자신의 자동차 번호를 기재해 무단 사용한 운전자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우연히 장애인 주차증을 습득한 뒤 지난 2월28일 인천 부평구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주차증에 자신의 차 번호를 기재했다.
그는 같은 날 서울 구로구 소재 한 매장 지하주차장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자신의 K7 승용차를 주차하며 위조 주차증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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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우연히 장애인 주차증을 습득한 뒤 지난 2월28일 인천 부평구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주차증에 자신의 차 번호를 기재했다. 컴퓨터로 새 차 번호를 출력한 뒤 이를 기존 번호위에 부착하는 등의 방식으로 장애인 주차증을 위조한 혐의다.
그는 같은 날 서울 구로구 소재 한 매장 지하주차장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자신의 K7 승용차를 주차하며 위조 주차증을 사용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주차 편의를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한 것"이라며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해하고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전용주차구역 사용에 불편을 초래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1997년 쯤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받은 것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범행의 경위·범행 뒤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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