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증 위조해 사용하다 적발… 판결은 '집행유예'

김창성 기자 2024. 11. 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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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습득한 장애인 주차증에 자신의 자동차 번호를 기재해 무단 사용한 운전자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우연히 장애인 주차증을 습득한 뒤 지난 2월28일 인천 부평구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주차증에 자신의 차 번호를 기재했다.

그는 같은 날 서울 구로구 소재 한 매장 지하주차장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자신의 K7 승용차를 주차하며 위조 주차증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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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 혐의… 우연히 습득해 자신의 차 번호 기재
법원이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해 사용하다 적발된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우연히 습득한 장애인 주차증에 자신의 자동차 번호를 기재해 무단 사용한 운전자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우연히 장애인 주차증을 습득한 뒤 지난 2월28일 인천 부평구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주차증에 자신의 차 번호를 기재했다. 컴퓨터로 새 차 번호를 출력한 뒤 이를 기존 번호위에 부착하는 등의 방식으로 장애인 주차증을 위조한 혐의다.

그는 같은 날 서울 구로구 소재 한 매장 지하주차장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자신의 K7 승용차를 주차하며 위조 주차증을 사용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주차 편의를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한 것"이라며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해하고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전용주차구역 사용에 불편을 초래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1997년 쯤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받은 것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범행의 경위·범행 뒤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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