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같이 죽자”… 술 먹고 처지 비관하다 지인에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 25년

김덕용 2024. 11. 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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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던 중 처지를 비관하며 함께 자리한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퀵배달을 하던 A씨는 지난 4월 20일 대구 수성구 한 가정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재판을 받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흉기로 함께 자리한 선후배 2명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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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던 중 처지를 비관하며 함께 자리한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퀵배달을 하던 A씨는 지난 4월 20일 대구 수성구 한 가정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재판을 받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흉기로 함께 자리한 선후배 2명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1명은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받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구속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빠져 “다 같이 죽자”라는 충동감을 느끼고 흉가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재판에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많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피해자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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