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비 늘려라”…정부, 전통주 주세 감면대상 2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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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통주 주세 경감 대상을 확대한다.
지역특산주의 원료 수급 기준을 완화하고 전통주 전용 펀드도 조성한다.
전통주에 속하는 지역특산주의 원료 규제도 완화한다.
현행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역특산주는 중량비 기준으로 주재료 3가지를 반드시 양조장 소재지·인접지에서 수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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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통주 주세 경감 대상을 확대한다. 지역특산주의 원료 수급 기준을 완화하고 전통주 전용 펀드도 조성한다. 즉석밥 등 쌀 가공식품 연구·개발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쌀산업 구조개편을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쌀 가공산업 육성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전통주를 비롯한 쌀 가공산업을 활성화해 국산 쌀 소비 동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먼저 전통주 주세 경감 대상이 두배로 늘어난다. 현재는 전년도 출고량 기준 발효주 500㎘, 증류주 250㎘ 이하 양조자를 대상으로 생산량에 따라 세금을 감면한다. 이를 발효주 1000㎘, 증류주 500㎘ 이하 양조자로 넓힌다. 경감 한도와 감면율도 조정한다. 발효주는 200㎘ 이하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50% 감면하고, 200∼400㎘ 구간을 신설해 30% 감면하기로 했다. 증류주는 100㎘ 이하까지 종전과 같이 감면율 50%, 새로 생기는 100∼200㎘ 구간엔 30%를 적용한다.
이같은 구상은 기재부가 앞서 7월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보다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통상 한병에 750㎖로 판매되는 발효주는 연간 65만병 생산자에서 130만병 생산자까지 세금 감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증류주는 소주 1병이 350㎖이므로 연간 70만병에서 140만병 생산자로 수혜자가 늘어난다.
주세 경감 대상 확대는 ‘주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기재부는 국회에 제출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입법 예고는 내년초 이뤄질 전망이다.
전통주에 속하는 지역특산주의 원료 규제도 완화한다. 현행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역특산주는 중량비 기준으로 주재료 3가지를 반드시 양조장 소재지·인접지에서 수급해야 한다. 전통주업계는 이를 두고 “규제 탓에 다양한 원료를 사용할 수 없어 제품 개발이 어렵고, 농산물 작황부진이 잦아지면서 원료 조달이 원활치 않다”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대 주재료의 일정 비율만 지역에서 조달토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을 개정해 규제 철폐를 영구화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원료 수급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법 개정은 내년 상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100억원 규모로 계획했던 전통주 전용 펀드를 2025년까지 200억원으로 키울 방침이다. 이를 활용해 전통주분야 창업·성장을 뒷받침하고, 명주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을 돕는다.
쌀 가공식품 활성화 대책도 내비쳤다. 즉석밥·볶음밥 등 밥류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수입 쌀 공급량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국산화를 유도한다는 내용이다. 쌀빵·쌀국수 등 쌀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수출 선도기업과 쌀 가공산업분야 스타트업도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쌀 소비 확대, 쌀 고품질화 등의 내용이 담긴 ‘쌀 산업 구조개혁방안’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전통주 종합지원대책은 11월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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