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망신”…50대 한국男, 태국서 택시 훔쳐 “비틀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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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한국인 남성 A씨가 태국 방콕에서 주차된 택시를 훔친 혐의로 체포됐다고 태국 매체 채널7, 더타이거 등 현지 언론이 1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A씨는 방콕 짜뚜짝 지역의 주유소 근처에서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가 잡혔다.
여권 확인 결과 A씨는 지난달 30일 태국에 도착했으며 2025년 3월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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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한국인 남성 A씨가 태국 방콕에서 주차된 택시를 훔친 혐의로 체포됐다고 태국 매체 채널7, 더타이거 등 현지 언론이 1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A씨는 방콕 짜뚜짝 지역의 주유소 근처에서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가 잡혔다. 채널7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택시 운전사는 왼쪽 차선에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렸다. 노란 셔츠를 입은 A씨는 택시에 접근했고 처음에는 차 문을 열고 탑승해 차를 몰고 떠났다.
택시 기사가 다른 운전자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A씨는 속도를 내며 현장을 떠났다. 택시 기사는 “주유소 편의점에 들어갈 때 시동을 켜두고 갔다. 도난당할 것이라고 예상 못 했다”고 말했다.
A씨는 1㎞ 정도 떨어진 철도 건널목의 방호벽에 부딪힌 후 경찰에 잡혔다. 체포됐을 당시 A씨는 술이나 마약에 취한 것처럼 보여 경찰이 조사를 할 수 없었다고 한다. A씨는 현금 602달러(약 83만원)를 들고 있었으며 마약이나 술을 소지하지는 않아 경찰이 약물 검사나 음주 검사를 하지 않았다.
여권 확인 결과 A씨는 지난달 30일 태국에 도착했으며 2025년 3월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은 A씨가 태국 형법 제358조 ‘타인의 재산을 손상시키거나 파괴하거나 파괴하게 하는 행위 벌금은 최대 3년의 징역과 최대 6만바트의 벌금 또는 둘 다’, 형법 제334조 ‘타인의 재산을 훔치는 행위 벌금은 최대 3년의 징역과 최대 6만바트의 벌금’ 혐의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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