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담] AI 성큼성큼, 고숙련도?…퇴직 아닌 퇴근시간 앞당기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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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적인 과학계가 AI의 공로와 잠재력을 인정했다."
올해 제124회 노벨상 시상식은 인공지능(AI) 전문가들의 무대였습니다. 제프리 힌턴 캐나다 토론토대 컴퓨터공학과 명예교수는 인공신경망 관련 머신러닝의 기초를 확립한 공로로 노벨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그는 '컴퓨터과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튜링상을 수상한 AI분야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입니다.
노벨화학상은 단백질 구조와 기능을 예측하는 AI를 개발한 과학자들이 공동 수상했습니다. 이중 데미스 허사비스와 존 점퍼는 각각 구글 딥마인드의 최고경영자와 수석연구원입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아카데미의 결정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한편에선 AI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저숙련 노동뿐 아니라 고숙련 노동 또한 빠르게 대체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이틀 전인 지난달 31일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AI가 고용·노동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 우리 사회는 AI 시대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논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달 3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AI 시대의 노동: 가치를 재정립하고, 공존을 모색하며, 미래를 준비하다'를 주제로 36주년 기념세미나를 열었다. (자료=한국노동연구원)]
기조강연을 맡은 안젤리카 살비 델 페로 OECD 선임 자문관은 "AI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고용률은 매년 상승하고 있다"며 "많은 일자리들이 아직은 AI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걱정과는 달리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안젤리카 자문관은 "설문조사 결과 OECD 가입국 기업 가운데 AI를 도입한 곳의 55%는 '일자리 수에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며 "AI를 활용한 노동자의 80%는 직업성과 향상을 경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또한 "기업의 AI 도입으로 고용이 줄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AI가 저숙련 반복 노동뿐 아니라 고숙련·고임금 노동까지 대체할 수 있다는 데 대해 "아직은 아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AI가 발전함에 따라 임금 수준이 높은 직업도 AI 노출도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노출도는 높더라도 AI에게 맡기기 어렵다고 보는 일이라면 대체되지 않고 AI가 그 일을 '증강'(Augmentation)시킨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장 위원은 “일자리의 9.8%는 AI로 대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15.9%는 AI를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증강 잠재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노세리 연구위원도 AI가 인간의 노동을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업무를 보조하거나 확장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AI가 하나의 직무를 통째로 대체하기보다 직무를 구성하는 과업 가운데 일부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 위원은 "우리나라에서는 10% 이하의 일부 과업만을 대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로자 67% AI 활용…"교육, 법·제도 정비 필요"
노동연구원이 조사업체 매트릭스와 함께 실태조사한 결과, 1천382개 사업체 중 약 10%가 AI를 활용했습니다. 또 근로자 632명 가운데 67%가 AI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로자들의 AI 결과물에 대한 신뢰도는 92%였습니다. ‘3년 안에 AI 활용 빈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절반을 넘었습니다.
다만 노 위원은 “근로자들은 AI를 통해 업무 처리 속도가 향상되고 수행 능력도 향상된다고 느끼지만 근로조건의 질 개선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AI를 도입한 소규모 사업체에 대해 정부가 모니터링을 강화해 근로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많은 노동자가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의 AI 교육과 재교육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법·제도 정비도 시급합니다. 양승엽 부연구위원은 'AI의 노동법 이슈와 정책과제' 발표를 통해 "AI가 사용자를 대신한다면 위법이 발생했을 때의 법적 책임을 규정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AI가 사용자 대신 업무를 수행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사용자가 법적 책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양 위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민법상 사용자와 AI 간의 연대책임, 형법상 양벌 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오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고용 영역에서 AI의 사용이 근로자 및 구직자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능하지 않아야 한다"며 "형사벌, 징벌적 손해배상 등 차별에 관한 다양한 제재 수단을 다층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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