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좀 잘하라고" 회식 중 후배 폭행한 공무원, 2심서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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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후배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을 휘두른 4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2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인사상 불이익이 예상된다. 장기간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과 직장 동료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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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후배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을 휘두른 4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액수는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효선)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3일 오후 10시쯤 충남 공주시 한 술집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하던 중 후배 B씨(41)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업무 지적을 하다가 말다툼이 생기자 따로 나와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얼굴을 가격당한 B씨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절대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했다"면서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과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2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인사상 불이익이 예상된다. 장기간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과 직장 동료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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