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너마저"...윤 대통령 지지율 20% 아래로 "전면 쇄신해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선을 하회한 것은 대구·경북(TK) 등 핵심 지지층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신호다. 핵심 지지층 이탈은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관련 리스크가 더불어민주당의 통화 녹음 공개로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심리적 저항선이던 20%선 아래로 지지율이 내려가면서 국정동력 회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달 29~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에게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를 조사해 전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긍정평가 비율은 19%로 전주 대비 1%p(포인트) 하락했다. 취임 후 최저치다. 부정평가 비율은 72%로 지난주보다 2%p 올랐다. 취임 후 최고치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선을 하회한 것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 간 통화 녹음을 공개한 여파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명씨 통화 내용이 담긴 음성파일을 직접 공개했다. 박 원내대표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음성파일은 2022년 5월9일 녹음됐다.
녹취록에는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한 부분이 담겼다. 이에 명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다. 고맙다"고 답한 부분도 담겼다.
민주당의 녹취 공개는 TK 등 핵심 지지층 이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녹취를 통해 김 여사 리스크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대구·경북에서 윤 대통령 긍정평가 비율은 18%로 집계됐다. 핵심 지지층인 TK에서 전체 지지율보다 1%p 낮은 수치가 나온 것이다. 지난주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대구·경북 지지율은 26%였다. 보수의 또 다른 핵심 지지 지역인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22%로 전주 대비 5%p 하락했으나 전체 지지율(19%)보다는 높았다.
녹취 공개에 따른 지지율 하락은 대통령실 등의 조치가 없을 경우 이어질 수 있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29~31일 지지율을 조사하는데 해당 이슈는 단 하루만 반영됐기 때문이다.
한국갤럽은 "이번 조사 기간 사흘 중 마지막날인 지난달 31일 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 간 통화 음석 녹음 파일을 공개했는데 그 반향은 차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 국정운영 동력을 잃을 수 있는 만큼 지지율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20%선 아래로 하락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 대비 상승해 민주당과 동률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32%로 같았다. 두 정당 모두 전주 대비 2%P 상승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핵심 보수층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이탈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히려 2% 오른 것은 엄중한 경고 신호지만 아직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다"며 "김 여사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결국은 특검법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엄 소장은 "사과 갖고는 지금 국면에서 조금 어려워 보인다"며 "관리 가능할 때 선제적으로 (특검을) 받아서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본인의 SNS(소셜미디어)에 "윤 대통령이 무너지면 우리에게 차기 대선은 없다. 어떻게 쟁취한 정권인데 또 다시 몰락의 길을 가고 있나"라며 "대통령 비서실부터 전면 쇄신하고 내각도 전면 쇄신해 새롭게 국민 앞에 나서십시오. 더 늦으면 국정 추동력을 회복하기 어려워 질 것"이라고 적었다.
한편 이번 갤럽의 여론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다. 응답률은 11.1%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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