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한푼 없는데, 국민연금은 무슨...이런 청년 수두룩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시기가 됐는데도 못내는 청년들이 3년 연속 15만명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일 국회 김미애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27세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한 이들은 15만267명입니다.
27세 청년 중 납부 예외자는 2018년 말(16만8713명) 17만명 코앞까지 늘었다가 이후 14만명대로 줄었지만 2021년부터는 3년째 15만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9월말 현재 27세 납부 예외자가 13만2342명으로, 지난해의 88.1%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납부 예외는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로,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지역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로, 18세 이상∼60세 미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18세 이상∼27세 미만 중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다면 가입자에서 제외되는데, 27세가 됐는데도 소득이 없어 납부를 못 한 이들이 매년 15만명에 달하는 셈입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워야 합니다.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그 기간만큼이 가입 기간 산정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연금 수령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0억 넣고 수천만원 이자 받는 찐부자 이렇게 많아?
- '청약통장 납입금 이래서 올렸나'…세수펑크 메꾸려?
- [단독] 손태승, 재직중 고가차 왜 받았나…검찰 본격수사
- 고령화에 쪼그라드는 국민연금 가입자…올 들어 40만명 '뚝'
- '반값' 한우·대게에 오픈런…"한푼이라도 아끼자"
- 970점은 돼야 인뱅 주담대 받는다
- 보험금 상속 분쟁 막는다…이달 보험금청구권 신탁 허용
- [단독] '돈 먹는 하마' 서울버스, 서울시가 갚아야할 '그림자 부채'도 있다
- 반도체 끌고 자동차 밀었지만…암운 짙어지는 수출
- 보잉 파업 드디어 마침표?…'임금 38% 인상안' 잠정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