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방본부, 소방법 위반사범 일제단속 돌입

안정섭 기자 2024. 11. 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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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본부는 이달 한달동안 소방관련법령 위반사범 일제단속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울산지역 페인트 등 도료 제조·취급 사업장과 연면적 5000㎡ 이상의 대형 공사장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방시설 공사 도급 및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이재순 울산소방본부장은 "중대한 소방 관련 범죄를 엄단하고 자율 안전의식을 고취해 울산시민의 안전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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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지난달 25일 새벽 울산 남구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해 불길이 번지고 있더. (사진=울산소방본부 제공) 2024.10.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소방본부는 이달 한달동안 소방관련법령 위반사범 일제단속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울산지역 페인트 등 도료 제조·취급 사업장과 연면적 5000㎡ 이상의 대형 공사장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방시설 공사 도급 및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또 제조설비 등의 위치·구조 기준 준수 여부, 무허가 위험물시설 설치 또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 여부 등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이재순 울산소방본부장은 "중대한 소방 관련 범죄를 엄단하고 자율 안전의식을 고취해 울산시민의 안전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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