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골로 발견된 가출 소년…"내가 때렸어" 사진 찍어 자랑까지 한 악마들[뉴스속오늘]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A씨 일당은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며 가출 청소년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뒤 물건을 훔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배송하게 하는 등 불법행위를 지시했다.
피해자 B군(당시 16세)은 2018년 4월부터 약 3개월간 가출팸에서 생활하다 가까스로 도망쳤다. 이후 다른 사건으로 경찰에 붙잡힌 B군은 A씨 일당이 저지른 범죄 행위를 신고하고 증거물을 제출했다.
이를 전해 들은 A씨는 '보복 살인'을 계획했다. 그는 같은 해 9월 다른 청소년을 이용해 B군에게 "문신을 해주겠다"고 속여 경기 오산시 오산역으로 불러냈다. 문신업자로 위장한 공범은 B군을 공장 컨테이너 창고로 데려왔다. 그동안 A씨는 철물점에서 삽과 마스크 등 범행 도구를 구입했다.
이대로 묻힐 뻔했던 범행은 9개월 만에 들통났다. 2019년 6월 야산에서 묘지 벌초를 하던 시민이 B군 시신을 발견한 것이다. 당시 B군은 백골 상태였다. 옷은 벗겨져 있었으나 B군이 착용하고 있던 반지와 귀걸이가 발견됐다.
수사를 담당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백골이 나체 상체로 암매장된 점을 미뤄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분석을 의뢰했다. 오른쪽 코뼈와 광대뼈 등에서는 골절이 확인됐다.
그러던 중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반지, 귀걸이와 유사한 액세서리를 착용한 10대 남성의 프로필 사진을 찾았다. 피해자 B군이었다.
경찰은 가출팸 일행을 탐문 수사한 끝에 A씨 등 20대 남성 3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다른 범죄로 이미 수감 중이거나 군 복무 중이었다. 범인들과 별개로 미성년자 2명은 B군을 유인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머지 공범들은 보복살인, 사체은닉, 피유인자 살해, 미성년자 유인 등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2020년 2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공범 2명은 각각 징역 30년과 25년을 선고받았다. 가해자들과 검찰은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당했고, 대법원에서 형량이 확정됐다. B군을 유인했던 미성년자 2명에게는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무자비한 폭행을 하고 피해자가 도망치자 찾아내 감금했다"며 "보복 목적으로 살인하고 사체를 은닉하는 등 죄질이 극히 나쁘다. 범행 잔혹성과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판결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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