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과태료 미납 차량 압류' 238만건…"번호판 영치 경찰 인력 부족"

김남희 기자 2024. 11. 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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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가 수 차례 과태료 미납으로 차량이 압류돼 논란이 됐던 가운데, 지난해에만 이같이 압류된 차량이 238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차량이 압류되거나 번호판이 영치돼 있는 건수는 제외된 수치다.

이처럼 과태료 체납이 많은 건 현실적으로 차량 압류를 당해도 운행에 문제가 없고, 번호판 영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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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과태료 지난해 1조3000억대
'차량압류' 서류상 소유권 제한 수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경찰 및 서울시청 직원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혜화초등학교 앞에서 2학기 개학맞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2024.08.2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가 수 차례 과태료 미납으로 차량이 압류돼 논란이 됐던 가운데, 지난해에만 이같이 압류된 차량이 238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60일 넘게 체납하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 인력 부족으로 일일이 번호판을 압수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교통 과태료 처분액은 지난해 1조3172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과태표 체납으로 차량이 압류된 건 238만4164건, 번호판 영치까지 된 사례는 46만2651건에 달한다.

운전자가 교통신호 위반, 과속 등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고지서가 발부된 후 납부 기한까지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원 과태료 액수에 3%의 가산금이 더해진 2차 고지서가 발부된다.

최종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압류 절차가 개시된다. 통상적으로 1차 고지서 발송부터 압류 절차 개시까지 4~5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차량 압류를 견인 조치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국가기관이 자동차 처분이나 소유자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다. 차량을 팔거나 명의를 변경하지 못하게 막는 수준인 셈이다.

[의왕=뉴시스] 김종택기자 = 2024년 4분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인 29일 경기도 의왕시청에서 징수과 지방세체납팀 직원들이 체납차량에서 영치한 자동차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 2024.10.29. jtk@newsis.com

문씨가 지난달 음주운전 사고를 낸 캐스퍼 차량은 문 전 대통령 소유였던 지난해 11월과 문씨에게 명의가 이전된 후인 올해 8월 2차례 압류 조치를 받았다. 사유는 주정차 위반 등으로 인한 과태료 미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총 과태료 액수가 30만원이 넘어가고 60일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다. 이는 가장 강력한 조치인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차량 번호판을 떼어갈 때까지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경우도 매년 수십만건에 달한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번호판 영치 약 46만건을 통해 징수한 과태료는 323억2600만원이다. 여전히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차량이 압류되거나 번호판이 영치돼 있는 건수는 제외된 수치다.

이처럼 과태료 체납이 많은 건 현실적으로 차량 압류를 당해도 운행에 문제가 없고, 번호판 영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 경찰서에서 과태료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이 462명인데, 독촉장을 보내고 납부 소멸시효를 넘겼는지 파악해 압류조치를 하는 등 업무가 과중하다"며 인력 부족 문제를 토로했다. 이는 지자체 역시 마찬가지다.

한편 올해 8월까지 차량 압류건수는 176만5742건, 번호판 영치는 41만5784건으로 집계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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