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서 후배 폭행한 공무원 2심서 벌금 200만원→100만원

허진실 기자 2024. 11. 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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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후배를 폭행한 40대 공무원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박준범)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A 씨(47)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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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회식 자리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후배를 폭행한 40대 공무원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박준범)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A 씨(47)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4월 3일 오후 11시께 충남 공주의 한 술집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후배 B 씨(41)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업무에 대해 지적하다가 말다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얼굴을 가격당한 B 씨는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절대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했다”며 “다만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퇴직'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에서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며 “장기간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했고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인사상 불이익이 예상된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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