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만나지 말라며 14살男 흉기로 찌른 30대 엄마…“피해자 ‘소화기능장애’ 앓고 살아가야 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딸과 알고 지내던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피해 남학생은 의식을 되찾았지만, 소화기능장애 등을 앓고 살아가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38)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발적이긴 하지만 미성년자를 살해하려 했다"며 "피해자가 의식을 되찾았으나 소화기능장애 등을 앓고 살아가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딸과 알고 지내던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피해 남학생은 의식을 되찾았지만, 소화기능장애 등을 앓고 살아가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38)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발적이긴 하지만 미성년자를 살해하려 했다"며 "피해자가 의식을 되찾았으나 소화기능장애 등을 앓고 살아가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9일 대구 수성구의 길거리에서 B군(14)에게 다가가 "죽어"라며 옷 속에 숨긴 흉기를 꺼내 어깨 등을 찔렀다.
A 씨는 딸 C 양(16)이 지인 소개로 B군을 알게 된 후 학교에 가지 않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등 비행을 일삼자 둘을 떼어 놓기 위해 제주로 이사를 갔다.
C 양은 제주에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혼수상태에 빠졌고, A 씨는 깨어난 C 양에게 "B군을 만나지 말라"고 강요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대구로 간 C 양을 뒤쫓아온 A 씨는 술을 마신 후 B 군을 기다리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무 것도 모른 채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윗집男 칼부림에 1살 지능된 아내”…현장 떠난 경찰은 “내가 찔렸어야 했나” [사건 속으로]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이 나이에 부끄럽지만” 중년 배우, 언론에 편지…내용 보니 ‘뭉클’
- “39만원으로 결혼해요”…건배는 콜라·식사는 햄버거?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식대 8만원이래서 축의금 10만원 냈는데 뭐가 잘못됐나요?” [일상톡톡 플러스]
- “북한과 전쟁 나면 참전하겠습니까?”…국민 대답은? [수민이가 궁금해요]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