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갈때 비자 면제된다…최대 15일 간 체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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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부터 중국을 여행할 때 비자 없이 최대 15일간 체류가 가능하다.
중국이 한국 등 9개국을 무비자 시범 정책 대상에 전격 추가해서다.
중국 외교부는 1일 한국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안도라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등 9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한국과 함께 중국인 단체관광 허용 대상에 포함됐던 미국과 일본은 이번 무비자 정책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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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내년 말까지 시행
오는 8일부터 중국을 여행할 때 비자 없이 최대 15일간 체류가 가능하다. 중국이 한국 등 9개국을 무비자 시범 정책 대상에 전격 추가해서다.
중국 외교부는 1일 한국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안도라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등 9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등 9개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즈니스, 여행·관광, 친지·친구 방문, 환승 목적으로 15일 이내 중국을 방문할 때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차례로 무비자 시범 정책 적용 국가를 확대해왔다.
현재 중국과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국가는 태국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에콰도르 조지아 등 24개국이다. 중국이 일방적으로 비자 면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폴란드 호주 등 유럽을 중심으로 20개국이다. 이날 발표로 유럽 8개국과 한국이 추가되면서 일방적 무비자 대상 국가는 29개국으로 늘었다. 지난해 8월 한국과 함께 중국인 단체관광 허용 대상에 포함됐던 미국과 일본은 이번 무비자 정책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일각에선 경색된 양국 관계 개선의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중국이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를 결정한 건 한·중 관계가 친밀하던 역대 정권 당시에도 없던 일이어서다. 이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는 중국 정부의 계산이 깔려 있을 것”이라며 “최근 한국인 반도체 기술자에 대한 중국의 첫 반간첩법 적용 구속 소식으로 인한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결정일 수도 있다”고 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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