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성별 자기결정법 시행…변경 신청 1만5000건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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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시민 스스로 성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1일(현지시각) 시행됐다.
슈피겔, AFP 등 외신을 종합하면 독일 시민은 이날 발효한 성별 자기결정법에 따라 관할 등기소에 법적 성별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독일 시민 누구나 관할 등기소에 간단한 신청서 제출해 성별과 성명을 변경할 수 있다.
법률 시행 전부터 시민 1만5000여 명이 성별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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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부모 동의 필요…자문 신고서도 내야
여성가족장관 "특별한 날…성적 자기결정권 강화"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독일에서 시민 스스로 성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1일(현지시각) 시행됐다.
슈피겔, AFP 등 외신을 종합하면 독일 시민은 이날 발효한 성별 자기결정법에 따라 관할 등기소에 법적 성별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독일 시민 누구나 관할 등기소에 간단한 신청서 제출해 성별과 성명을 변경할 수 있다. 새 법에 따라 성별 변경 과정에서 사유서나 의학적 진단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다만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가 있어야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14세 미만이면 부모가 대신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때에는 아동이나 부모가 심리학자나 청소년 복지기관에 자문했다는 신고서를 내야 한다.
성별 전환이 적용되기까지는 3개월가량이 걸린다. 한 번 변경하면 1년 동안 추가 변경은 불가능하다.
아울러 타인의 성전환 사실을 무단으로 알린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법률 시행 전부터 시민 1만5000여 명이 성별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리자 파우스 독일 여성가족장관은 "성전환·간성(間性)·비(非)이분법적 젠더인 모두에게 매우 특별한 날"이라면서 "오늘부터 성적 자기결정권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일부 여성 인권 단체는 일부 남성이 새로운 법률을 악용해 여성 공간에 접근하려 들 수 있다고 우려하는 뜻을 내비쳤다.
림 알살렘 유엔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은 "해당 법률은 여성과 여자아이를 비롯해 특히 남성 폭력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안전, 사생활, 기타 인권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해 새 법률은 사우나나 수영장 등 시설에 자체적으로 입장 기준을 결정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전문업체 유거브는 성별 자기결정법과 관련한 조사에서 응답자 47%가 지지 응답했다고 밝혔다. 반대 응답자는 37%에 그쳤다.
유럽 국가 중 ▲벨기에 ▲스페인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등은 이미 이와 유사한 법률적 성별 변경 완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ingd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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