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카드로 버스 ‘1055번’ 탄 60대男, 결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길에서 주운 남의 카드로 1000번 넘게 대중교통 요금을 결제한 60대 남성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민)은 지난달 18일 점유이탈물횡령 및 여신전문금융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모(6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한씨는 2022년 5월 서울 도봉구 노상에서 신용카드를 주운 뒤 그해 6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1055회에 달하는 대중교통 요금을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징역 1년 2개월 선고
“책임 모면에만 급급한 태도”
길에서 주운 남의 카드로 1000번 넘게 대중교통 요금을 결제한 60대 남성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민)은 지난달 18일 점유이탈물횡령 및 여신전문금융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모(6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한씨는 2022년 5월 서울 도봉구 노상에서 신용카드를 주운 뒤 그해 6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1055회에 달하는 대중교통 요금을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한씨가 1년 3개월간 사용한 금액은 100여만 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반환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했다”며 “1055회에 걸쳐 적지 않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책임 모면에만 급급한 태도로 일관한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안 해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예빈 기자 muu@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런 사람들이 경찰 해도 되나'…학식 조리사에 'XX 맛없음' 'X노맛'
- '아파트' 대신 '로케트 로케트'…北김정은·김여정 패러디 영상 벌써 100만뷰
- 'OTT서 수지는 담배 피워도 되고'…흡연·음주·문신 형평성 논란
- ‘814억’ 사기 치고 도망간 그녀…알고 봤더니 한국 아이돌 출신?
- 이자만 수천만 원 받는다…은행에 '10억' 넣은 부자들 이렇게나 많다니
- '길 조심히 다니세요' 하던 손녀딸이었는데…후진하는 청소 차량에 치여 숨져
- '7억 퇴직위로금 받고 그만둘까?'…'대박 퇴직금' 제안에 직장인들 '고민'
- '머스크도 반한' 사격 김예지, '국내 최초' 테슬라 앰배서더 선정
- 방시혁이 '지코 추가해' 지시했다?…지코, '하이브 내부 보고서' 열람 부인
- 허웅, 전 여친 변호사 ‘무고교사’로 고소…변호사 ‘전 여친 문자’ 공개하며 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