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미 영사관 전 직원에 징역 4년 10개월형
소환욱 기자 2024. 11. 2. 00:51
▲ 주러 미국 대사관
러시아 법원이 외국에 '비밀 협력'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미국 영사관 직원에게 4년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1일(현지시간) 인테르팍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연해주 법원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미국 총영사관 직원이었던 러시아 국적 로베르트 쇼노프가 선고심에 출석한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5월 모스크바에 있는 주러시아 미국대사관 직원의 정보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은 그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관련 정보와 지난 3월 러시아 대선을 앞두고 시위가 벌어질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전혀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미 국무부는 쇼노프가 블라디보스토크 영사관에서 25년 이상 근무했지만, 영사관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폐쇄된 이후 다시 문을 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021년 4월 러시아가 미국 외교공관의 모든 현지 직원을 해고하라고 명령하면서 그는 주러시아 미국 대사관 업무를 지원하는 회사에서 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해 5월 "쇼노프의 유일한 역할은 공개된 러시아 매체의 기사들을 요약하고 편집하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리아노보스티, 연합뉴스)
소환욱 기자 cowbo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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