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주제에' 김우영 정무조정실장직 사퇴 "당과 대표에 누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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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중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의 막말을 비판하다 "법관 출신 주제에"라고 비하발언을 했던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과에 이어 정무조정실장직을 사퇴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은 지난달 29일 단체 SNS메신저에 올린 공지사항에서 이재명 대표가 김우영 의원의 국정감사 중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 김 의원에게 엄중 경고했다며 의원단 전체에 더욱 더 언행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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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고 앞두고 뒤늦게 판사 자극 자제? 한준호 "댓글, 여론도 재판에 영향 줘"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중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의 막말을 비판하다 “법관 출신 주제에”라고 비하발언을 했던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과에 이어 정무조정실장직을 사퇴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는 15일과 25일 각각 선거법위반 사건과 위증교사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판사 집단 자체를 자극해서는 안되겠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던 김우영 의원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퇴의사를 밝혔다. 문제의 비하 발언을 한 지 일주일 만에 결국 당직까지 사퇴한 것이다.
김 의원은 '법관 출신 주제에' 발언에 대한 해명과 당직 사퇴의 변이라는 글에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대를 두고 △방통위 2인 체제에서 방문진, KBS 이사 선임 강행 △의원들의 방통위 현장 방문조사 때 위협적 태도로 일관했던 모습 등을 열거한 뒤 이번 국감 때 “씨X 사람 다 죽이네 죽여”라고 발언하는 모습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어떻게 법관을 지낸 사람이 저런 언행을 할 수 있나 싶어 부지불식간에 '법관 출신 주제에'라는 말이 잘못 튀어나왔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어쨌거나 저의 실수이고 오로지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돌연 “저는 대한민국 민주 헌정의 최후 보루는 법원이고, 법관의 양심을 믿는다”며 ”저의 순간적인 감정으로 인해 당과 대표에게 큰 누를 끼쳤다. 일선의 고된 법정에서 법의 양심에 충실하시는 모든 법관님들께도 사죄드린다”고 썼다. 그러면서 “정무조정실장 사퇴의 변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은 지난달 29일 단체 SNS메신저에 올린 공지사항에서 이재명 대표가 김우영 의원의 국정감사 중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 김 의원에게 엄중 경고했다며 의원단 전체에 더욱 더 언행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정무조정실장 자리는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핵심 측근들이 맡아왔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 선고를 앞두고 법관 자극을 피하기 위한 의미도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한편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등은 이재명 대표의 선고일을 앞두고 무죄 여론전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준호 의원은 지난 달 29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애둘러서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댓글 하나 그리고 이제 글 하나 이런 여론들, 이게 굉장히 고급 정보예요. 이런 것들이 재판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며 “와서 호소를 좀 드리고 싶어서” 방송에 출연하게 됐다고 말했다.
당내 최대 친명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지난달 8일부터 오는 11일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서 서명을 받고 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직전 대선의 유력 후보였고, 지금도 차기 대선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정치인에 대한 재판이기에 더욱 큰 부담을 느끼실 것으로 짐작한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양자 대결을 펼친 대선 후보를 사법 심판에 세운 사례는 고 죽산 조봉암 선생과 고 김대중 대통령, 이 대표 셋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검찰을 동원한 정치보복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 재판의 결과는 비단 이재명이라는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 사법부의 독립과 자유가 걸린 중대한 판결”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윤정호 TV조선 앵커는 지난달 29일 '뉴스9' 리포트 앵커멘트에서 “민주당이 대놓고 사법체계를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을 내려야 할 판사에게 댓글과 여론을 동원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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