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피하려고"···도주한 20대, '결혼 앞둔' 환경미화원 차로 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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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현장 CCTV에는 A씨가 신호 위반 후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무시하고 약 1km를 도주하다 2차로에 정차된 청소차량 옆에서 작업 중이던 B씨를 충격한 장면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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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12년" 구형
검찰이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7일 0시 53분경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오룡동 버들육거리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던 중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B씨(36)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
현장 CCTV에는 A씨가 신호 위반 후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무시하고 약 1km를 도주하다 2차로에 정차된 청소차량 옆에서 작업 중이던 B씨를 충격한 장면이 담겼다. 사고 후 A씨는 현장을 이탈했으나 곧 체포됐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B씨는 지난 2월부터 환경미화원으로 일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함께 근무하던 동료 2명도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호흡 측정이 어려워 채혈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현장 경찰은 "그러한 요청을 들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깊이 사죄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B씨의 유족들은 두 차례에 걸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공판은 12월 3일로 예정돼 있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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