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문진 법원 판결, 사법부의 정부부처 이해 부족 탓"

차민아 2024. 11. 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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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문화진흥회의 차기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를 유지하도록 한 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부처에 대한 사법부의 이해가 부족한 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문진 차기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1심 판결을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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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문화진흥회의 차기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를 유지하도록 한 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부처에 대한 사법부의 이해가 부족한 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방통위는 즉시 재항고할 방침입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문진 차기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1심 판결을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추가 입장을 통해서도 "재판부가 민생 현안을 적기에 처리하지 못해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장기간에 걸친 방통위의 행정 마비는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소비자 기만 문제, 단통법 폐지 등 당면한 현안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으며, 나아가 지상파 방송의 무허가 방송 우려까지도 제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딥페이크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하고 딥페이크 음란물 삭제 등 제재 처분마저 중단돼 국민의 불편과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점에서도 재판부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 차민아 tani22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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