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로 앞둔 ‘마흔 살’ 한빛원전…수명 연장 쟁점은?
[KBS 광주] [앵커]
40년으로 설정된 영광 한빛원전 1,2호기의 수명이 각각 내년과 내후년 끝납니다.
이에 따라 원전을 10년 정도 더 가동해도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첫 단추인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최근 마무리됐습니다.
원전 수명연장을 위한 남은 절차와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손민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원전을 10년 더 연장 운영하는 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 자리!
한수원 측이 수명을 연장할 경우 방사선이 얼마나 발생할지 주변 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설명을 이어갑니다.
[김창현/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중대사고해석그룹장 : "발전소의 안전과 관련된 설비는 다 독자적으로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동시에 중대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방점은 안전성을 확보했다는데 찍혀 있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전문가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어렵고 무엇보다 주민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설명하는데 여기서 알아듣는 사람 몇 명 있어요!"]
논란 끝에 주민 의견 수렴 절차는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공은 심사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한수원이 주민 의견을 정리한 서류 등을 넘기면,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은 관련 내용을 검토해 연장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쟁점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최신 기술을 적용했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법에 따라 원전 수명을 늘릴 때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원전 수명연장을 위해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데 최대한 보수적인 심사가 이뤄지려면 평가 당시의 국내외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해 방사선영향평가를 해야 한다는 게 관련법의 취지입니다.
주민들이 최신 기술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수원 측은 관련 고시에 따라 최신 기술을 적용했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한 원안위의 판단이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월성 1호기는 최신 기술을 적용하지 않아 위법한 수명 연장이라는 법원의 판단으로 폐로됐습니다.
한빛 원전 1,2호기의 수명연장 심사 결과는 빠르면 내후년쯤 나올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
손민주 기자 (ha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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