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수의계약 논란’ 안치영 의원 경고 의결

이유진 2024. 11. 1. 21:5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청주]충청북도의회가 오늘 열린 제42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배우자 공공기관 수의계약 논란이 일었던 더불어민주당 안치영 의원에 대해 공개 경고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수의계약 규모가 작고 의도가 있지 않았다고 판단해 경고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안 의원의 배우자는 최근 2년 동안 광고 업체를 운영하면서 지역 학교 등 공공기관과 10여 건, 100만 원가량의 사업을 수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유진 기자 (reasontru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