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주가조작’ 혐의…퀀타피아 투자자 구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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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M&A) 사전 정보를 유출해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구 코드네이처)'의 투자자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1일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이모(5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8월 퀀타피아 본사와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지난달 29일 이 씨를 체포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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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민 기자] 인수합병(M&A) 사전 정보를 유출해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구 코드네이처)’의 투자자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1일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이모(5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M&A 사전 정보를 유출해 주가를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1주당 700원 수준이었던 주가는 4700원까지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8월 퀀타피아 본사와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지난달 29일 이 씨를 체포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해 12월7일 회사에 대해 과징금 6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증선위 결정 이후 한국거래소는 퀀타피아에 대한 주권 매매를 정지했다.
박민 (parkm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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