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군산시민발전 전 대표 실형
안승길 2024. 11. 1. 21:48
[KBS 전주]서울북부지법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돈을 받아 로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군산시민발전 전 대표 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 씨는 2020년 군산시 공무원과 정치권 인사 등에게 사업 청탁을 하는 대가로 새만금솔라파워 사업단장 최 모 씨로부터 1억 원가량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서 씨가 받은 돈이 신영대 의원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으며,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안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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