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대 시세조종'…50대 퀀타피아 투자자 구속

김미루 기자, 정세진 기자 2024. 11. 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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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 투자자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퀀타피아 투자자 이모씨(58)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상장사인 중앙디앤엠과 퀀타피아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시세조종과 사기적부정거래 행위를 해 총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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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사진=뉴시스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 투자자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퀀타피아 투자자 이모씨(58)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상장사인 중앙디앤엠과 퀀타피아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시세조종과 사기적부정거래 행위를 해 총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퀀타피아 본사와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달 29일 이씨를 체포한 뒤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퀀타피아에 과징금 6000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한국거래소는 퀀타피아에 대한 주권 매매를 정지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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