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대 시세조종'…50대 퀀타피아 투자자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 투자자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퀀타피아 투자자 이모씨(58)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상장사인 중앙디앤엠과 퀀타피아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시세조종과 사기적부정거래 행위를 해 총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 투자자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퀀타피아 투자자 이모씨(58)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상장사인 중앙디앤엠과 퀀타피아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시세조종과 사기적부정거래 행위를 해 총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퀀타피아 본사와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달 29일 이씨를 체포한 뒤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퀀타피아에 과징금 6000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한국거래소는 퀀타피아에 대한 주권 매매를 정지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7년째 각방 쓴다는 정지선 셰프…"남편 잘못" MC들도 편 든 이유 - 머니투데이
- '사생활논란' 타격 없었다…트리플스타 식당, 예약 열리자 1분 마감 - 머니투데이
- 김민희, 10년간 이혼 숨긴 이유…"지인 남편이 밤에 보자며 접근" - 머니투데이
- 장계현, 길에서 본 여성과 외도…"어느날 아내와 거실에" 무슨 일? - 머니투데이
- '이다은과 재혼' 윤남기, 대치동 금수저 맞았다…"없는 게 없는 집" - 머니투데이
- '푸른 눈의 이몽룡' 러시아 발레 황태자, 39세에 돌연 사망 - 머니투데이
- 지각 쏟아진 월요일 출근길…태업 벌인 철도노조, 내달 총파업 예고 - 머니투데이
- '여성 BJ에 8억' 사생활 터진 김준수…"뮤지컬은 매진" 타격 NO - 머니투데이
- "삼전과 합병할수도" 깜짝 리포트…삼성SDS 주가 10% 급등 - 머니투데이
- '이혼' 이동건, 공개연애만 5번 한 이유…"상대방 존중하려고"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