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성별 스스로 결정…일각선 성범죄·운동선수 논란 우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독일에서 법원의 허가없이 성별을 선택해 등록할 수 있는 법이 1일(현지시간) 발효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은 독일 성별자기결정법 시행에 앞서 접수된 성별변경 신청이 지난 8월 한달 간 1만5000여건 이었다고 보도했다.
앞서 독일 정부는 의사의 심리감정과 법원 결정문을 요구하는 기존의 성전환법이 성소수자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성별자기결정법을 제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법원의 허가없이 성별을 선택해 등록할 수 있는 법이 1일(현지시간) 발효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은 독일 성별자기결정법 시행에 앞서 접수된 성별변경 신청이 지난 8월 한달 간 1만5000여건 이었다고 보도했다.
앞서 독일 정부는 의사의 심리감정과 법원 결정문을 요구하는 기존의 성전환법이 성소수자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성별자기결정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남성, 여성, 다양, 무기재 중 한 가지만 등기소에 신고하면 성별을 바꿀 수 있다. 성전환 수술 여부와는 무관하게 성별을 등록하거나 기존 성별을 삭제할 수 있다.
반면 이 법이 성범죄에 악용되거나 스포츠 선수 성별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림 알살렘 UN특별보고관은 독일 정부에 서한을 보내 "성범죄자와 폭력 가해자의 남용을 막을 장치가 없다"며 "교도소나 탈의실, 화장실 등 성별이 분리된 공간에서 폭력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년간 기다려온 '당진-아산고속도로' 건설 돼야 - 대전일보
- 이재명 "결코 안 죽는다"… 진중권 "그럼, 죽는 사람은 주변 사람" - 대전일보
- 의대생들 "내년 투쟁 위한 실현 방안 강구… 증원은 의료 개악" - 대전일보
-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315만 원…생활비로만 40% 쓴다 - 대전일보
- 합심도 부족한데…충청권 행정통합, '반쪽 짜리'로 그치나 - 대전일보
- "이제 겨울" 17일 충청권, 기온 뚝 떨어진다… 낮 최고 13도 - 대전일보
- 한달만에 다시 만난 尹-이시바… "러북 군사협력 강한 우려" - 대전일보
- 올해 햅쌀 5만6000t 초과생산…20만t 수매 쌀값 하락 방어 - 대전일보
- 尹 "페루와 방산 관련 협약 3건 체결…방산 협력 가속화" - 대전일보
- 한동훈 "민주 '검수완박'에 이재명 위증교사 묻힐 뻔…법무부에 감사"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