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투표 권유' 안평환 광주광역시의원 벌금 90만 원

신대희 2024. 11. 1. 21: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경선 중 특정 예비후보 지지를 위해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평환 광주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2월 단체 대화방에서 광주 북구갑 지역구 조오섭 예비후보의 경선 승리를 위해 권리 당원들에게 이중 투표를 권유한 안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1차례에 그쳤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경선 중 특정 예비후보 지지를 위해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평환 광주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2월 단체 대화방에서 광주 북구갑 지역구 조오섭 예비후보의 경선 승리를 위해 권리 당원들에게 이중 투표를 권유한 안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1차례에 그쳤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