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쪼개기' 놓고 민주당 내 엇박자

변지철 2024. 11. 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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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 엇박자가 노출되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기초자치단체로 바꾸되 관할구역은 기존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같은 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지난 9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대표발의한 '제주도 동제주시·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과도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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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 대표발의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 엇박자가 노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법안은 현재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기초자치단체로 바꾸되 관할구역은 기존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을 일명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이라고 했다.

이는 같은 당 오영훈 제주지사가 추진하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오 지사는 제주시를 동제주시와 서제주시로 쪼개고 서귀포시와 함께 제주도에 3개 기초자치단체(이하 기초단체)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같은 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지난 9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대표발의한 '제주도 동제주시·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과도 배치된다.

김 의원은 "제주시를 2개로 쪼개는 것이 제주시민들의 생활권이나 통근·통학권에 부합하는지, 제주시가 가진 역사성과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진 않을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도 기초단체 구성 홍보물 [촬영 고성식]

김 의원은 "제주시가 2개로 쪼개지면 동·서 지역 간 갈등이 미래에 생길 수도 있고, 2개 시마다 별도의 시청, 시의회, 시교육청 등 수많은 행정기관을 신설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도민이 부담해야 하는 문제도 생긴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많은 지자체가 인접 지자체와의 통합을 통해 타지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제주시를 2개로 쪼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않다"고도 부연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중앙 정부의 미온적인 입장으로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같은 당 내부에서도 엇갈린 의견이 나옴에 따라 앞으로의 추진 전망은 더욱 어두워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지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존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등 4개 시·군과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제주도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했다.

현재의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행정 서비스 편의를 위해 구분한 행정시일 뿐이어서 자치권이 없고 시장도 도지사가 임명한다.

민선 8기 오영훈 제주지사는 단일 광역 체제 운영에 따른 행정의 책임성 약화, 권한 집중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에 다시 기초자치단체를 두는 방안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됐고, 오는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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