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내부 "尹정권 무도한 방송장악, 법적·국민적 판단 이미 끝났다"

윤유경 기자 2024. 11. 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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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 야권 이사 6인 "법원, 방통위 2인 체제 문제점 더 명료하게 지적"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사법부의 판단, 일관되고 명확해 보여" 환영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 서울 상암동 MBC사옥. ⓒ연합뉴스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새 이사 6명을 임명한 것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항고심에서도 유지되자 방문진 야권 이사들이 “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성을 재확인했다”며 환영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부장판사 조진구 신용호 정총령)는 1일 2인 체제 방통위가 선임한 새 방문진 이사진(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 등)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2인 체제 방통위 결정의 위법 소지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집행정지 결정을 인용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방통위는 이날 재항고를 예고했다.

이에 권태선(이사장), 강중묵, 김기중, 김석환, 박선아, 윤능호 등 야권으로 분류되는 방문진 이사 6인은 “방통위가 2인 체제 아래서 제대로 된 심의 의결도 없이 방문진 후임 이사를 임명한 처분의 위법성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이들은 “법원은 2인 체제에서의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이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방통위법의 입법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함으로써 방통위 2인체제의 문제점을 더욱 명료하게 지적했다”며 “방문진 이사회의 구성은 정치적 다원성이 보장되도록 구성된 방통위에서 여야 합의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더욱 분명히 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2인 체제의 문제를 지적하는 법원의 판단이 더욱 명료해지고 있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더 이상 국회와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지 말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정상화하고 방문진법을 포함한 방송4법의 개정 문제에도 머리를 맞대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MBC 장악 시도에 대해 사법부가 또다시 냉엄한 심판을 한 것”이라며 “지극히 상식적 결정”이라고 했다.

MBC본부는 “항고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원고 적격성,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여부, 임명 처분의 하자 여부, 공공복리에 미칠 중대한 영향 등에 대한 방통위의 억지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것이 후임 이사의 권익과 방송의 계속성 등 공익을 침해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방통위 2인 체제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 분명히 지적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법원은 방심위의 제재를 확정한 2인 방통위 의결이 위법하다며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MBC 'PD수첩'에 부과된 과징금 1500만 원 제재를 취소했다. MBC본부는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본안에서 방통위 2인 체제 결정을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에 이어 이번 항고심에서도 2인 체제의 절차적 위법성을 다시 한번 지적했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판단은 일관되고 명확해 보인다”며 “법적 판단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방송장악에 대한 국민적 판단은 이미 끝났다. 윤 정권은 더 이상 공영방송 MBC를 장악하려는 음모를 중단하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3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지난 7월31일 이진숙 방통위는 줄곧 방통위 2인 체제 논란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김태규 부위원장과 출근한 지 10시간 만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 그러자 현 방문진 야권 이사 3인(권태선 이사장, 김기중·박선아 이사)은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의 방문진 새 이사 선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과 임명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월 법원이 이를 인용해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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