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대 시세조종 혐의…50대 퀀타피아 투자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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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의 투자자인 이모(58)씨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은 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이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씨의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상장사인 퀀타피아와 중앙디앤엠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해 합계 2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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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의 투자자인 이모(58)씨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은 이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상장사인 퀀타피아와 중앙디앤엠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해 합계 2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두 회사의 인수합병(M&A)에 대한 사전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검찰은 2018년 매출원가 11억 8000만원을 허위 계상하고 감사인 요청자료를 위조한 혐의로 퀀타피아 본사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퀀타피아는 지난해 12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한국거래소에서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되기도 했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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