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조종 혐의, 퀀타피아 투자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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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이미지센서 사업을 홍보하며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의 투자자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퀀타피아 투자자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80여개 계좌를 이용해 3300여회에 걸쳐 퀀타피아의 시세를 조종하고 90억원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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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양자이미지센서 사업을 홍보하며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의 투자자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퀀타피아 투자자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80여개 계좌를 이용해 3300여회에 걸쳐 퀀타피아의 시세를 조종하고 90억원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 검찰은 2018년 매출원가 11억 8000만원을 허위 계상하고 감사인 요청자료를 위조한 혐의로 퀀타피아 본사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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